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중 1명의 개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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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주주' 명의 계좌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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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라고 해도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주주가 2인 이상이라면,
주주 중 1인을 선정해 그 사람의 계좌에 모든 출자금을 모은 후,
그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사례 | 가능 여부 | 설명 |
대표이사이지만 주주가 아님 |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으면 자본금 출자자가 아님 | |
공동 대표이사 중 1인만 주주임 | 주주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는 사용 가능 | |
주주 여러 명이 각자 계좌에 보관 | 반드시 한 명의 계좌로 자본금 통합 후 발급 필요 |
예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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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00만 원, 주주 3명 (지분 각각 60%, 30%, 10%)
→ 60% 지분을 가진 주주의 계좌로 나머지 2명의 출자금을 이체 → 1,000만 원 모은 뒤 잔고증명서 발급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잔고증명서 발급 가능 계좌 | 주주 개인 명의 계좌 (1명) |
대표이사이지만 주주가 아닐 경우 | |
주주 여러 명일 경우 | 1인의 계좌로 자본금 모은 후 발급 |
가장 일반적인 방식 | 지분율 가장 높은 주주의 계좌 사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