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누구 명의의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중 1명의 개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주주' 명의 계좌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고 해도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주주가 2인 이상이라면,
주주 중 1인을 선정해 그 사람의 계좌에 모든 출자금을 모은 후,
그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사례
가능 여부
설명
대표이사이지만 주주가 아님
불가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으면 자본금 출자자가 아님
공동 대표이사 중 1인만 주주임
가능
주주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는 사용 가능
주주 여러 명이 각자 계좌에 보관
불가
반드시 한 명의 계좌로 자본금 통합 후 발급 필요

예시 상황

자본금 1,000만 원, 주주 3명 (지분 각각 60%, 30%, 10%)
60% 지분을 가진 주주의 계좌로 나머지 2명의 출자금을 이체 → 1,000만 원 모은 뒤 잔고증명서 발급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잔고증명서 발급 가능 계좌
주주 개인 명의 계좌 (1명)
대표이사이지만 주주가 아닐 경우
사용 불가
주주 여러 명일 경우
1인의 계좌로 자본금 모은 후 발급
가장 일반적인 방식
지분율 가장 높은 주주의 계좌 사용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