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보통예금)'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통장에서만 유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좌 종류 | 사유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 예치금 전용 상품으로, 금융실명제상 일반 계좌로 간주되지 않음 |
증권사 계좌 | 투자 상품 전용 계좌로, 상법상 잔고증명 대상이 아님 |
CMA 계좌 |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며, 일반 예금 계좌 아님 |
마이너스 통장 | 실질 잔액이 없어도 발급 가능해, 자본금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적금/청약통장 | 입출금 자유 불가 → 잔고증명서 불인정 |
개인사업자 계좌 | 개인 명의 아님, 사업자 명의 계좌로 분류됨 (법인과 무관) |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주의사항
•
간혹 은행 창구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나 미설립 법인 명의 통장으로도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은행 측의 착오로, 실제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거절 처리됩니다.
반드시 설립 전 대표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자유입출금 계좌만 사용하세요.
추천 계좌 조건 요약
항목 | 조건 |
명의 | 대표자 본인 이름 |
종류 | 보통예금 또는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
개설 시점 | 법인 설립 전 개설 가능 (신설 법인 명의 통장은 설립 후에만 개설 가능) |
은행 제한 | 없음 (모든 시중은행 가능) |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표 통장(기본 입출금 계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약 정리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개인 명의 보통예금 | 유일하게 인정되는 계좌 유형 | |
개인사업자 계좌 | 대표자 명의 아님 (사업자 명의) | |
증권사·CMA·적금 | 입출금·사용 제한 계좌 |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 보조 예치금 상품 | |
법인 명의 계좌 | 설립 전에는 개설 불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