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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는 어떤 계좌로 발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보통예금)'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통장에서만 유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좌 종류
사유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예치금 전용 상품으로, 금융실명제상 일반 계좌로 간주되지 않음
증권사 계좌
투자 상품 전용 계좌로, 상법상 잔고증명 대상이 아님
CMA 계좌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며, 일반 예금 계좌 아님
마이너스 통장
실질 잔액이 없어도 발급 가능해, 자본금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적금/청약통장
입출금 자유 불가 → 잔고증명서 불인정
개인사업자 계좌
개인 명의 아님, 사업자 명의 계좌로 분류됨 (법인과 무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주의사항

간혹 은행 창구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나 미설립 법인 명의 통장으로도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은행 측의 착오로, 실제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거절 처리됩니다.
반드시 설립 전 대표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자유입출금 계좌만 사용하세요.

추천 계좌 조건 요약

항목
조건
명의
대표자 본인 이름
종류
보통예금 또는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개설 시점
법인 설립 전 개설 가능 (신설 법인 명의 통장은 설립 후에만 개설 가능)
은행 제한
없음 (모든 시중은행 가능)
일부 인터넷은행(예: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은 세이프박스, 통장쪼개기 상품을 잔고증명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표 통장(기본 입출금 계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약 정리

구분
가능 여부
비고
개인 명의 보통예금
가능
유일하게 인정되는 계좌 유형
개인사업자 계좌
불가
대표자 명의 아님 (사업자 명의)
증권사·CMA·적금
불가
입출금·사용 제한 계좌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불가
보조 예치금 상품
법인 명의 계좌
불가
설립 전에는 개설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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