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면,
2개 이상의 계좌 잔액을 하나의 잔고증명서에 합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건
항목 | 조건 |
은행 | 동일한 은행이어야 함 |
계좌 명의 | 동일인 명의 (예: 주주 A) |
계좌 수 | 2개 이상이어도 무방 |
통장 종류 | 모두 자유입출금(보통예금) 계좌여야 함 |
일부 은행은 각 계좌별 잔고가 나열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사오니
정확한 발급 방식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길 권하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다른 은행 계좌 간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은행 + 신한은행 → X (불가)
•
명의자가 다른 계좌 간 합산도 불가능합니다.
예: 주주 A 계좌 + 주주 B 계좌 → X (불가)
•
은행에서 잔고를 합산해줄 수 있어도, 등기소는 ‘합산 잔고’가 한 명의 주주 명의임을 전제로 인정합니다.
예시
상황 | 가능 여부 | 설명 |
하나은행 계좌 2개, 둘 다 주주 A 명의 | 합산 잔고증명서 발급 가능 | |
하나은행 + 신한은행, 주주 A 명의 | 서로 다른 은행은 합산 불가 | |
같은 은행, 주주 A + B 명의 | 명의가 다르면 인정되지 않음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동일 은행, 동일 명의 계좌 합산 | |
서로 다른 은행 계좌 합산 | |
서로 다른 명의 계좌 합산 | |
합산 방식 | 은행별로 상이 → 사전 문의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