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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은행의 계좌 2개를 합산해서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면, 2개 이상의 계좌 잔액을 하나의 잔고증명서에 합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조건

항목
조건
은행
동일한 은행이어야 함
계좌 명의
동일인 명의 (예: 주주 A)
계좌 수
2개 이상이어도 무방
통장 종류
모두 자유입출금(보통예금) 계좌여야 함
💡 일부 은행은 잔고를 합산한 ‘총액 기준’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며,
일부 은행은 각 계좌별 잔고가 나열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사오니
정확한 발급 방식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길 권하옵니다.

❌ 주의해야 할 점

다른 은행 계좌 간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은행 + 신한은행 → X (불가)
명의자가 다른 계좌 간 합산도 불가능합니다.
예: 주주 A 계좌 + 주주 B 계좌 → X (불가)
은행에서 잔고를 합산해줄 수 있어도, 등기소는 ‘합산 잔고’가 한 명의 주주 명의임을 전제로 인정합니다.

🧾 예시

상황
가능 여부
설명
하나은행 계좌 2개, 둘 다 주주 A 명의
✅ 가능
합산 잔고증명서 발급 가능
하나은행 + 신한은행, 주주 A 명의
❌ 불가
서로 다른 은행은 합산 불가
같은 은행, 주주 A + B 명의
❌ 불가
명의가 다르면 인정되지 않음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동일 은행, 동일 명의 계좌 합산
✅ 가능
서로 다른 은행 계좌 합산
❌ 불가
서로 다른 명의 계좌 합산
❌ 불가
합산 방식
은행별로 상이 → 사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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