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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은행의 계좌 2개를 합산해서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면, 2개 이상의 계좌 잔액을 하나의 잔고증명서에 합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건

항목
조건
은행
동일한 은행이어야 함
계좌 명의
동일인 명의 (예: 주주 A)
계좌 수
2개 이상이어도 무방
통장 종류
모두 자유입출금(보통예금) 계좌여야 함
일부 은행은 잔고를 합산한 ‘총액 기준’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며,
일부 은행은 각 계좌별 잔고가 나열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사오니
정확한 발급 방식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길 권하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다른 은행 계좌 간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은행 + 신한은행 → X (불가)
명의자가 다른 계좌 간 합산도 불가능합니다.
예: 주주 A 계좌 + 주주 B 계좌 → X (불가)
은행에서 잔고를 합산해줄 수 있어도, 등기소는 ‘합산 잔고’가 한 명의 주주 명의임을 전제로 인정합니다.

예시

상황
가능 여부
설명
하나은행 계좌 2개, 둘 다 주주 A 명의
가능
합산 잔고증명서 발급 가능
하나은행 + 신한은행, 주주 A 명의
불가
서로 다른 은행은 합산 불가
같은 은행, 주주 A + B 명의
불가
명의가 다르면 인정되지 않음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동일 은행, 동일 명의 계좌 합산
가능
서로 다른 은행 계좌 합산
불가
서로 다른 명의 계좌 합산
불가
합산 방식
은행별로 상이 → 사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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