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란,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자의 신원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 서명용 인증서입니다.
쉽게 말해, “법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증명서 vs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구분 | 서류등기 | 전자등기 |
본인 인증 방식 | 법인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 |
사용 방식 | 문서 출력 후 인감도장 날인 필요 | 파일에 직접 전자서명 |
용도 제한 |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행정용도로 사용 가능 | 전자등기 신청에만 사용 가능 |
등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용도가 있다면 별도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에 따른 전자증명서 형태
발급 시기 | 형태 및 특징 |
25.01 이전 | USB에 저장된 인증서 형태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갱신 필요) |
25.02 이후~ | 민간기관에서 발급된 스마트카드 형태 (최근 예시) |
위 이미지는 실제 사용되는 전자증명서의 형태를 나타낸 예시입니다.
발급 기관에 따라 외형은 다를 수 있지만, 기능은 동일합니다.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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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도장을 디지털로 대체하는 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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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 전용 인증서이며, 다른 법률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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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등기와 달리 출력, 날인, 인감증명서 발급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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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후 3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최근에는 스마트카드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