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절차
1.
정부24 접속
•
메인 화면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메뉴 클릭
•
또는 상단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 입력
2.
[발급하기] 버튼 클릭
3.
로그인 방식 선택
•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가능
•
비회원의 경우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만으로 발급 가능
4.
등본 또는 초본 선택
5.
입력 항목 작성
•
발급 대상자 정보
•
발급 사유 및 제출처 (간단히 작성)
6.
공동인증서, 휴대폰 등으로 인증 진행
7.
출력하기 버튼 클릭 → 문서 출력
사망자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항목 | 설명 |
신청자 신분증 | 반드시 지참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 모르는 경우 제적등본에서 확인 가능 |
수수료 | 400원 (현금/카드 결제 가능)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발급 채널 | 정부24 (온라인) / 주민센터 (오프라인) |
수수료 | 온라인 0원 / 오프라인 400원 |
사망자 초본 | 주민센터 방문 필수 |
비회원 발급 | 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필요) |
출력 | 일반 프린터로 가능 (PDF 저장도 가능) |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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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초본은 등기소, 세무서, 은행 등 제출 시 유효기간 3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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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은 주소 변경 이력이나 병역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하고 출력하도록 선택 설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