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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정부24)

접속 경로: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발급 절차

1.
정부24 접속
메인 화면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메뉴 클릭
또는 상단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 입력
2.
[발급하기] 버튼 클릭
3.
로그인 방식 선택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가능
비회원의 경우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만으로 발급 가능
4.
등본 또는 초본 선택
5.
입력 항목 작성
발급 대상자 정보
발급 사유 및 제출처 (간단히 작성)
6.
공동인증서, 휴대폰 등으로 인증 진행
7.
출력하기 버튼 클릭 → 문서 출력

사망자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항목
설명
신청자 신분증
반드시 지참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경우 제적등본에서 확인 가능
수수료
400원 (현금/카드 결제 가능)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발급 채널
정부24 (온라인) / 주민센터 (오프라인)
수수료
온라인 0원 / 오프라인 400원
사망자 초본
주민센터 방문 필수
비회원 발급
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필요)
출력
일반 프린터로 가능 (PDF 저장도 가능)

실무 팁

주민등록등본/초본은 등기소, 세무서, 은행 등 제출 시 유효기간 3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변경 이력이나 병역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하고 출력하도록 선택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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