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새 계좌를 따로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계좌 예시
계좌 종류 | 사용 가능 여부 | 설명 |
급여 입금용 계좌 | 직장에서 월급 받던 통장도 사용 가능 | |
생활비 결제 계좌 | 평소 쓰던 체크카드 결제 계좌 등 | |
오래전부터 쓰던 주거래 계좌 | 자금 이체만 잘 되어 있으면 무방 |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 명의, 증권사 계좌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불가 계좌 안내
아래와 같은 계좌는 모두 사용 불가합니다: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
증권사 계좌 (CMA 포함)
•
마이너스 통장
•
청약저축, 적금 계좌
•
개인사업자용 계좌
•
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 명의 계좌
실무 팁
•
계좌 신규 개설은 오히려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자금 입금 내역이 없으면 사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사용 중인 계좌 중 조건을 충족하는 계좌가 있다면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새 계좌 개설 필요 여부 | |
기존 사용 계좌 사용 가능 여부 | |
계좌 조건 | 개인 명의 + 자유입출금 통장 |
사용 불가 계좌 | 증권사, CMA, 마이너스 통장 등 |



